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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환급 제도와 세액 공제 활용법
환급받지 못한 의료비, 5년간 2,399억 원
1년 동안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의 소득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여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환급받지 않은 금액만 무려 2,399억 3,0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1인당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사라진 셈입니다.
의료비가 과도하다 생각되는 분들은 얼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로그인 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클릭
- 건강보험 앱에서 확인 후 신청
만약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바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14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금 공제도 가능! 연말정산 시 의료비 돌려받기
환급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세액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 의료비의 15%를 세액 공제
-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안경, 보청기 등도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특정 의료 기기 구매 비용도 포함됩니다.
- 보청기,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등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영수증 제출 시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
건강은 예방이 최우선! 국가건강검진 활용하기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건강검진 무료
- 대장암·자궁경부암 무료 / 나머지 4대 암 검진 비용 10%만 부담
- 출생 연도에 따라 짝수년생은 짝수년도, 홀수년생은 홀수년도에 검진 대상
본인의 권리를 꼭 챙기고 건강도 지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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