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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직불금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안내

1. 어가 직불금 신청 대상

어가 직불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규모 어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5톤 미만 어선 소유 또는 양식장 운영)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예: 연간 3,700만 원 이하)
  •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어업 외 직업이 정부 기관 및 대기업 근로자가 아닐 것

💡 신청 대상 여부는 어업 경영체 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어가 직불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 수산정보포털 접속
  2. 로그인 후 ‘직불금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4. 신청 후 심사 결과 확인

📌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심사 후 지급 여부 통보

📌 필요 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어업 관련 증빙서류 (어선등록증, 면허증 등)
  • 종합소득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해양수산부 콜센터: 1588-2112

수산정보포털: www.fi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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